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0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6/

제목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보완요청

내용

이런 것 고치는 게 규제개혁 아닐런지요?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항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
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나 규
칙에는 언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명시규정이 없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가 많아 주민의 재산권변동에 대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제4조1항
은 구역신청시 주민공람이므로 당시에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주민들은 잘 몰라 관심이 적다. 그
것으로는 개인재산권보호차원에서 곤란하다. 3항의 실천을 위한 그리고 주민권리의 보호차원에
서 구역지정고시 후 14일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지는 의무규정을 시행
령 제10조에 보완하기를 요청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재량권 불행사)가 되지 않도록 바랍니
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총회 및 의결사항)3항의 내용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
할 사항들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법시행령에는 관리처분시행
시에는 명시되어있지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총회의결 의무사항이 없어 이를 결행 조합원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조합집행부와 정비용역전문회사는 이를 빌미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게된
다.) 영제34조에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신청에 관한사항”신설 명확히 해야한다.

첨부파일1

HWP 20080630150952_이런 것 고치는 게 규제개혁 아닐런지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