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0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6/

제목

공무원 업무 편의주의적으로 발상하는 사고의 전봇대는 뽑고 주민위주의 소통은 넓혀가자.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0조 환원해야한다.(2005.5.18 삭제 함)
<사업시행의 동의> 참으로 잘못 되었다.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조합집행부 그리고 인가부서 공무원의 3자 합작품이다.
조합원의 자산이 현물출자 되는 근본적 법적 근거를 소홀이 다루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관리처분단계에서 더 많은 주민과 조합간의 갈등 소송문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아파트 분양권만 가지면 프리미엄이 붓고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시기에는 사업시행인가만 나면 돈이 되었기에 시행계획의 내용보다 인가의 속도를
모두 원했지만 미분양이 발생하는 오늘의 현상에서는 자칫하면 많은 비용발생으로
원재산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다. 문제의 근원을 알아야한다.
불필요비용과 낭비요인을 제거해야하고 실제적 공사비 등 원가를 모르고 동의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사업시행계획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동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인가 부서의 공무원 답변 정관에 따라 동의서의 숫자만 맞으면 인가조건에 문제없답니다.
안됩니다.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 고쳐야 합니다. 행정대집행의 소송에 대비한 정당성
확보와 법대항력을 지닐 수 있어야 소송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어떻게 하던지 인가만 빨리 받아 용역비만 챙기면
되니까요? 공무원이 주민을 위하지 않고 정비사업자만 옹호한다면 되겠습니까?
업무편의주의적 사고의 전봇대 뽑고 주민과의 소통 넓혀갑시다.
다음과 같이 신설 요구합니다. 영제40조를
①사업시행계획의 동의율은 조합원 4분의3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에 있어 주민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설명회실시하고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정비사업계획에 반영토록하고 인가신청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