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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12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7.12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준안에서 보면 설계단계에서 거푸집 및 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검토를 마면 현장 여건상이나 시고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부분까지 설계단계에서 정리하면 시공시 무?점이 많이 야기되는것을 불보는듯 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많은 기술자에게 공시나 설문을 통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