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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13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입법을반대합니다.

내용

가설재를 설계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현장 특성에 맞게 시공사에서 설계해야 되는 것을 설계단계에서 맞지도 않게 설계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