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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358

의견제출자

추**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건이 변하므로 시공시 현장에서 구조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계시 개략 구조검토를 수행할 경우, 시공시 "개략 구조검토 결과"가 있다는 핑계로 현장여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시공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인해 시공중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