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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38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의 지반 및 자재, 시공여건를 설계단계에서는 반영하기 어렵고, 목적물이 아닌 시공을 위한 가설구조물이므로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입법예고를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