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382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행정편의 위주의 가설구조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개정 취지는 최근에 발생한 용인 라멘교 가설 동바리 붕괴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의 주원인이 시공상의 오류와 관리감독의 잘못으로 보이는데 개선방향을 설계사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로 느껴집니다.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사항이 많아 시공시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검토후 그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적용하는것이 타당한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시공사의 검토능력과 가설전문업체의 설계능력을 키우는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가설부재의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다많은 사재의 설치와 철저한 체결관리 그리고 시공사 및 감리원의 책임의식과 적절한 시공관리가 필요한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