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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0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설계시 적용할 경우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적정성 검토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안정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설계단계는 적정 공사비 산출이 주요하고 시공단계에서 발주공사비로 설계성과품을 만드는것인바 여기에는 시공사의 기술력(입법예고된 내용)이 포함됩니다.-결국 가격 경쟁력임-
세째. 기술의 세계화를 원한다면 시공사의 기술력(검토능력등)을 국가에서 유도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