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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37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가설구조물은 또다른 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