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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4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재설계 및 재검토가 얼마든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공단계에서 구조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