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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7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과 관련된것으로
엔지니어링과 설계 및 감리에 대한 법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으로 건설기술진흥법으로의 변경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