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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01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내용

본 개정사항인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 포함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엔지어링 진출방안과 역행하는 제도로서 해외에서는 가설구조물의 경우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Proposal(현지여건에 맞게 재설계) 후 감리단 검토 및 승인의 과정을 거치는 바 본 개정사항은 해외사업 진출에 역행하는 제도개정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