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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05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시 검토할 경우 시공자는 현장여건과 관계없이 적용하여 그로 인한 안전불감증으로 사고발생을 유발할 우려가 큼니다.
따라서,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시 검토해야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