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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0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법은 토목 엔지니어링 및 시공분야 모두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해외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라면서 뒤로는 관련 제도를 개정하여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모순을 보여주네요.

차제에 국내 발주 계약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FIDIC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