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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24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5.07.15

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반대

내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등 가설방법을 사전 설계사에서 설계시 시공능력이 천차만별인「시공사」가 누가 될지 모르므로 현장여건과 시공능력이 부합되지 않는 모순된 결과로 결국 안전성을 해치는 결과가 도출되므로 설계비를 시공내역에 포함시키고 시공사 선정시「추가설계」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