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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7.15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법의 개정은 모름지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권익 및 국민 주권을 위해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즉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고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공익적으로 타당하다 판단될시에야만 개정되고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대의명분만 가득한 채, 실제 시행시 그 시행방안이 시대에 동떨어지고 또한 실효성이 없는 탁상머리에서 즉홍적으로 발의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 집단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도외시된 법령은 마땅히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위한 귀 기관의 취지나 이해는 십분 이해가 가지만 현장에서의 처리해야될 업무는 현장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지 이를 설계단계에서 부터 강제하고 고정화하려는 것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