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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9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6.05.08

제목

공둥주택관리법 제21조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는 독소조항입니다.
즉, 각 아파트마다 잡수익금을 더 많이 적립해서
부녀회, 노인회 등의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입주민들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더 큰 불화를 가져오게 하는 조항입니다.
개정을 해 주셔야만 하며
입주민들의 재산을 입대의 의결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재산권을 훼손하고, 민법상 총유재산의 처분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60508190504_공동주택관리법(개정요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