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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99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6.05.10

제목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의 상호보완성 및 배타성에 따른 모순 해소방안

내용

1. 소규모공사는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규칙 별표1)에서 부분수리는 전부 삭제해야 한다.
3. 수선주기 미도래시 입주자동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첨부파일1

HWP 20160510173209_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의 상호보완성 및 배타적 성격에 따른 모순 해소(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