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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01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6.05.10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필요

내용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과도한 제한규정은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첨부파일1

HWP 20160510143541_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의 입찰기준 비교(수의계약,지역제한)_국토부게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