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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0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6.05.13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요구 의견

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 취지에 맞도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관리주체의 책임 규정이 강화 신설되어야 하며, 과태료 규정 신설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붙임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160513100640_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요구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