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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2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6.05.19

제목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3항 나목(자격) 제한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내용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3항 나목(자격)에서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되어있는데

이는 2중 처벌에 해당 되고 진입장벽 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받은사람은 그기간 영업등의 제한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인데 3년간 행정처벌을 받았다하여
감리자 모집에 신청조차 못하는 타 법령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전과자는 취업도 하지 말라는 논리와 같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혀할때

1.주택법에의한 감리에서도 허가관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금번 입법 예고된 제19조의 2
와 유사한 감리 방식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았다하여 지자체에 신청 못하게하는 경우는
없읍니다.

2.나라장터를 통한 관청발주 감리 입찰에서도 현재 영업정지등 처벌 상태인 경우에만 입찰하지
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발주 감리자격은 되면서 민간 감리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는
삭제되어야 마땅 합니다.
-주택법 감리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