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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2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05.20

제목

건축법시행령안19조의2에 관한 의견

내용

건축법 시행령안 19조의2은 법률적용에 있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됩니다. 해당개정안은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이 희생자가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로써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될수 없으며 , 건축사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아야하며 법앞에 평등하고 어떤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할 국민임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앤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160520133947_건축법시행령안19조의2에 관한 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