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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37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16.05.23

제목

건축법시행령19조의23항 개정안에대한 의견

내용

감리자의자격이(감리자모집공고일보부터3년전까지건축사법에의한 업무정지처분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않은자)규제완화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너무 과한 조항이라고 생각이들어 삭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