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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4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6.05.23

제목

19조2한에 따른 의견

내용

건축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아슴에도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제외된다면 이중처벌이라 생각되어 개정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