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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5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05.24

제목

19조 2에 따른 의견

내용

감리자의 자격이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잘못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자가 이중으로 처벌 받는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불익을 받는 이들이 최소화 될수 있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