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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5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05.24

제목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의 개정의 건

내용

(제19조의2 제3항 나목)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상기 내용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합당한 내용으로 재검토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