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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65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16.05.24

제목

법리의 진실과 오해

내용

법을 제정, 개정함에 있어 목적은 이용자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이 우선이요, 또한 발생한 일에 대한 해결방책을 미리 만들어 놓아 피해를 줄이고자 함이 법의 진실이라 할 것입니다.
법을 개정함에 있어 집행자의 입장에서만 개정을 하고자 한다면 법을 사용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이를 오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9조의2(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건축물 등) 3항 나목(자격)에서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로 되어있는데
건축사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이행한 문제로,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행정처벌을 받았다하여 또다시 3년간 감리자 모집에 신청을 못하면, 규제에 의한 규제라 일사부조리원칙이나 타 법령과의 형평성에도 위배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올바른 법시행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