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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71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6.05.26

제목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에 대한 의견

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나목

내용 (제19조의2 제3항 나목)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상기 내용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재검토 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