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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82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6.05.30

제목

19조의2 3항에 대한 검토의견

내용

가.공사감리자 자격대상을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하여야 함. 감리제도를 제대로 세울려면 설계감리분리와 병행해서 면허대여업체를 철저히 배제해야하나, 허가권자는 실태파악 조차도 못하고 있으므로 실태를 잘 알고있는 건축사회에 위탁해서(면허대여업체는 거의다 비회원임) 부실감리요소를 배제해야 함.
또한 건축법25조8항에 공사감리세부기준을 건축사협회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정할수 있으므로 건축사협회가
수행시 비회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음.
나.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행정처분자를 배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므로 법원리에도 맞지않으며,그영향이 당사자에게는 매우 심각하므로 공고일 현재 처분중인자 또는 지정일 현재 처분중인자로 수정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