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제 19조의2의 3항 나목에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자"
위 조항은 엄연한 이중처벌로 판단되며, 소규모사무실은 경미한 업무정지 처분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공무원의 권한이 높아지는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타법에 의한 감리업무나 감리입찰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바, 위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