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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05.31

제목

시행령 19조의2 제3항 나목은 삭제되어야합니다

내용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감리자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삭제 되어야 하기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이중처벌입니다
두번째
처분의 내용, 경중, 시기에 관계없이 3년동안 감리자 신청을 못하게 한는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