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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88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6.05.31

제목

건축법시행령 19조2의 제3항에 대한 의견

내용

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전까지 건축사법에 의한 업무정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