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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98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6.07.01

제목

한국감정원의 업무 관련

내용

감정원의 업무중 담보감정서 사전검토 기능에 대해서 대형감정평가법인협의회에서 주도하여 협회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으나 중소감정평가협의회에서는 감정원의 평가서 검토 기능을 통해 중소형법인의 심사기능이 보강되어 감정평가업무 협약이 가능하다면 부실평가를 줄이고 건전한 중소감정평가법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담보시장 진출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는 공시제도 도입 당시에는 법인 규모에 따른 진입 제한을 거의 두지 않았으나 점차 법인 규모를 근거한 심사기능 등을 중요한 문제로 삼아 중소형 법인을 대상으로는 감정평가업무 협약을 하지 않는 등 대형법인 위주의 감정평가 진입 규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담보평가 이전에 감정원의 검토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금융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이 요청하는 건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협회도 같은 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중소감정평가법인대표자협의회 의장 황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