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004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16.08.18

제목

예고문을 보면, 준주거지역의 생활숙박시설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고 하였으나, 내용은 사실과 다음

내용

첨부파일 참조
예고내용(개정안)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수정안)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 전용?일반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첨부파일1

HWP 20160818153113_(입법예고)_국토계획법_시행령_입법예고문-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