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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11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6.10.13

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제15조(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의 고급화를 위해 최근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의 정착에 적극 임하고 있으나 이들 차량의 연비가 리터당 5~6km로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의 1일 2회이상 충전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1일 100리터로 주유량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의 택시정책과 반하는 것이며,
아울러, 1일 100리터 초과분에 대하여는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신청하라는 것은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을 위해 서류준비 및 제출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와 행정력 낭비 등 사업자 및 정부기관 모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현행과 같이 1일 180리터 충전량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