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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12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6.10.13

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택 및 행위 금지 사항)

개인택시 사업자 대부분이 차량수리 및 정비와 세차 등을 부제일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부제일에 영업준비를 위해 주유한 것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면 심야시간에 택시운행이 극히 제한됨에 따라 심야시간 수송력 급감 및 정비소홀 등의 문제로 안정성 또한 위협받을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