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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17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6.10.18

제목

*관련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319호(10/4일자)

내용

하.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 강화(안 별표 4의3 제1호 및 제2호)
안전한 여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시 대열운행·졸음운전·휴대폰 사용 등 사고 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4시간→8시간)하고, 교육시기 구체화하며,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교육을 내실화 함.

==>교육대상자 선정(격년,면제,매년대상자 및 법령위반 운전자)의 구체화 필요

첨부파일1

HWP 20161018162838_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여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