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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41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6.11.09

제목

법령개정 찬성입니다

내용

어떤 아파트는 삼백세대에 휘트니스 센터 지어가지고 적자나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단지 사람들 오고싶어도 못오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외부업체 헬스클럽 사장들 때문에 법안이 통과 안된다면 이건 재산권 침해입니다.
재산권을 가진자가 영리사업이 아닌 운영비용 겨우 받는 걸 가지고 영리행위라고 단정짓고 무조건 외부허용안된다라는 건 말도안됩니다.
이번 법 개정 빠른 시일내에 조속하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