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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05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6.11.23

제목

아파트 헬스장 외부인 교차이용 절대반대합니다(주민공동시설운영개정안)

내용

주민공동시설운영 개정안은 커뮤니티 시설 이용증가를 위해서
현행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임대료 기타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서 생계로 열심히 살고 있는 헬스클럽 운영자를 말살하계다는 규정입니다.
한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입니다. 그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이 나가는 겁니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