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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1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26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스설비의 노출, 은폐, 매립 배관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협력을 일원화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전문성이 없도록 하향 획일화, 일원화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원화를 앞세워 전문성이 없는 이들에게 영역을 더욱 넓혀주는 것은 모순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하고, 위험도가 낮은 건축설비 업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하도록 하여 모순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