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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1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28

제목

아파트 헬스장 주변주민 공동사용 법안 반대 합니다..

내용

절대로 반대합니다 ..적자나서 외부인을 끌여들여서 돈을 받으면 상업행위입니다..처음부터 그런걸 감수하고 세운 시설을 적자난다고 주변주민들 돈을 받고 적자를 메꿀려 한다는 발상자체가 너무 웃깁니다..
돈을 받을려면 외부센타들처럼 정식허가를 내셔야 합니다...몇백만원들여서 체육시설업 용도변경 체육시설업 및사업자 등록하시고 세금도 내고 평수에맞게 트레이너도 배치하고 운동중 사고 나면 보상책임 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