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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28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6.11.2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내용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동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스분야에 대해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무면허 입니다.

물론 사고가 나면 않되지만, 가스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책임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