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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34

의견제출자

여**

등록일자

2016.11.29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내용

기계설비와 가스를 구분하여 전문업 면허를 구분하는 것은 각각의 전문적인 기술부분을 고려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양의사나 한의사나 모두 의사라고해서 경쟁해서 모든 부문을 진료 및 치료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와 같은 논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2016년도 상반기 입법예고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와서 경쟁유도등 운운하며 고유한 가스영역에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술사등을 합치는 것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술사의 로비에 따른 의혹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이점 참조하시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