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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3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1.30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내용

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맡겨라!!
가스분야에 대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무면허다!!
무허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