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54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6.11.30

제목

건축법 시행령 91조의 2 개정에 관하여

내용

가스설비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가 할수있도록 개정되는 모양인데요. 참 요새 시국에 아무리 우주의 기운을 얻은 언어농단이 유행이라지만.......어떻게 버젓이 국민의 가스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존재하는데.....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자격을 가진 기술사 분들도 가스 시공, 감리를 할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기존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기술사분들의 업역에도 가스기술사를 참여시켜줘야 형평성에 맞는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가스안전전문가인 "가스기술사"에게만 가스설비의 시공, 감리를 맡기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전기, 가스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안전관련 자격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엄격한 시험을 거쳐 전문 기술사로 활동하고있는 본인으로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법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을 담보로 어설픈 업역다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가스안전"은 "가스기술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