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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47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16.11.30

제목

안전을 도외시한 법 개정 처사, 개선하여야 한다.

내용

가스분야에 무자격자인 공조냉동, 건축기계설비 기술사등이 업무영역에 포함된 것은 설계와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이다.
급배수 가스등은 설계 및 시공, 안전을 고려한다면, 가스기술사에게 시행토록 법규정이 제정비 되어야 함이 적당하다. 이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