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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59

의견제출자

엄**

등록일자

2016.12.01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 91조의 3 일부 개정안을 취소하여 두십시오
-. 매몰배관을 가스기술사에게 협력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술사에게
협력 허용은 전문기술사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로 비전문가의 협력으로 사용자안전을 위해
하여 대형 사고가 우려 됩니다.
2. 그럼, 합리화를 위하여 가스기술사 영역을 급수 냉방 환기 배열..설비도 함게 넣어주어서
다양한 안전관리자의 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안전한 건설이 되도록 하는 방법 입니다.
3. 가스관련 사항은 가스기술사가 하여야 합니다. 냉동 공조, 건축설비기술사는 본인들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가스는 가스기술사가 하여야 합니다.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