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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7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6.12.02

제목

가스기술사는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견을 제출하시오!!

내용

가스기술사는 본연의 법령이 정하는법에 업역을 개진하시고, 건축물에 국하는곳에 관계기술사로 국토부에서 양보하였으면 이제 그만들하시고, 기술사끼리 와해되는 모습을 삼가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