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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76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16.12.02

제목

우리가 "이러려고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나"

내용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종목에 따라 출제영역과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과년도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가스설비"에 대한 부분은 찾아 볼 수 없다.

지금까지 건축물 가스설비 설계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술사가 업무를 해왔다고 하여, 가스기술사의 업무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술사의 업무라고 법제화 하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가?

가스기술사는 2009년 건축법시행령 91조의3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국토부 담당자에게 수차례 요구하였고, 국토부 정문앞에서 시위도 하였다.

이 지면을 통하여 국토부 담당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에게 이 한마디를 하고 싶다. 우리가 "이러려고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사 들이 말살되어 가고 있는 지금....
각자의 고유 업무영역도 모르고 제 밥그릇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언젠가는 건축법시행령 91조의3에서 보장 받고 있는 이 법령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답답한 심정이다.

기술사 들이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