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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9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6.12.06

제목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일반건축물은 가스사용량이 많지 않고 저압입니다...
고압의 가스설비가 설치되는 공장 등의 특수 장소는 가스기술사가 가스분야에 확인하여도 무방하나
에너지 중심의 일반건축물에서는 건축물의 특성상 공조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확인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